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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실습 기준을 알아봅시다!
Q. 보육교사실습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나요?
그냥 아무 보육원이나 가서 하면 안되는건가요??
A. 보육교사실습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^^
실습기관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인가를받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
교육청에서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있는 유치원인 보육시설이어야 하구요
실습지도자는 보육교사1급이나 유치원교사 1급 자격증을 이수한 자가 지도해야합니다.
보육교사실습 기간은 하루8시간 4주동안 총 160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구요.
야간대학같은 경우 실습을 2회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^^
출처 : 펌에듀 보육교사2급 교육원 ( http://univ4.firmedu.kr )
사회복지사2급 & 보육교사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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