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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매뉴얼
의료사회복지사
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,간접적인
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,
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이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
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
의료사회복지사가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이 있고
1급을 취득해야만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.
(2급부터 순차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)
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: 전문학사,사회복지관련 14과목 이수자
사회복지사 1급 자격요건 : 학사학위,사회복지사 2급, 국가고시 합격자
※자격증 발급 메뉴얼
신청자 > 지방협회 > 중앙협회
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.
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: 1만원
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
협회 회원증 수수료 : 1만원
신규회원 : 3만원
기존회원 : 5만원
공통구비서류
1.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
3.기본증명서 1부(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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